연매출 400억대 제약사… 유통기한 조작·‘반품 약’ 재판매한 혐의 식약처 “경찰 수사 중이지만… 국민안전 우선 고려한 조처”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웨일즈제약(주)의 모든 제품이 판매금지됐다.
특정 제약사의 전 제품이 판매금지되는 일은 전에 없던 일로, 해당 제약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안전처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한국웨일즈제약(주)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한국웨일즈제약(주)은 안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400억원대의 국내 제약사로 일반 의약품과 처방 의약품, 건강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중지 대상이 된 품목은 한국웨일즈제약(주)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앞서 허가가 취소된 제품 등 900개 품목 모두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웨일즈제약(주)이 반품 약을 전국의 병ㆍ의원, 약국 등에 재판매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한국웨일즈제약(주)을 압수수색하고 반품된 의약품 277상자(200개 품목, 250만정)를 압수, 식약처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안전을 위해 식약처에 해당 사항을 통보한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종결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식약처도 경찰로부터 혐의 내용을 통보 받고 한국웨일즈제약(주)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경인지방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안전을 우선 고려해 한국웨일즈제약(주)의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약사법 위반 내용에 따라 한국웨일즈제약(주)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판매중지된 한국웨일즈제약(주)의 제품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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