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서류 허위로 작성 청년 인턴지원금 ‘꿀꺽’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청년 인턴·창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심부름업체를 운영하면서 청년 인턴 3명의 보수를 2배 이상 부풀린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청년 인턴지원금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청년 인턴들이 퇴직한 후에도 마치 이들이 창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청년 창업지원금 6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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