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부족 이유 들어
50대 여성과 30대 장남이 실종돼 수사에 나선 경찰(본보 21일 자 7면)이 최초 신고자인 차남을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의 지시로 석방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실종된 A씨(58·여)의 차남(29)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22일 새벽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그러나 검찰이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 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20분께 차남을 석방했다.
경찰은 그동안 차남이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추궁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차남은 지난 16일 신고 당시 장남 B씨(32)의 실종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신고 전날 B씨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은 지난 13일 밤부터 끊겼으며, 계약직으로 회사와 재계약(14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특히 차남은 어머니 A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툰 바 있고, 큰 형 B씨와도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남의 차량에서 어머니와 형이 실종된 13일 강원도에 다녀온 영수증이 발견돼 경찰이 추궁했지만, 차남은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앞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어머니’, ‘형’이란 단어에서 음성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A씨 모자가 실종 또는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