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결혼식 청접장 문자 받고 30만원 결제된 경우 보상은?

‘스미싱’ 피해땐 가입 이통사나 결제대행업체에 배상 요구 가능

Q. 얼마전 휴대폰으로 모바일청첩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전화요금에 소액결제로 30만원이 결제됐다. 보상받을 수 있는가?

A. 모바일 청첩장이나 동창회 초대장, 무료쿠폰 등으로 위장한 미끼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스미싱(smishing·휴대전화소액결제사기)수법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을 말한다.

이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가입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모르는 사람의 문자나 통화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줄 경우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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