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소득세법 개정 추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은 2%→1%, 시가총액은 50억→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세수는 향후 5년간 4천350억원(매년 87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식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p 및 20억원 내려,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2014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등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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