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자, 연 43% 고금리 ‘허덕’

시중은행 대출문턱 높아… 연 100% 불법 대부업체 이용도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정이율을 훌쩍 넘는 연 43%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 고금리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5천46명) 중 4.9%(중복포함)가 미ㆍ등록 대부업, 개인간 거래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금융 이용액은 1인당 평균 1천317만원이었으며, 평균 금리는 연 43.3%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은 38.7%, 미등록 대부업은 52.7%, 개인 간 거래는 38.5%였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약 20%는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상한을 넘는 고금리 대출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으나, 전체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정부와 은행이 운영 중인 서민금융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사금융 이용자는 7.2%에 불과했고, 대부분 ‘높은 기준에 맞지 않아 포기했다(92.8%)’는 답변을 내놔 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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