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지 말라’ 충고한 30대 폭행치사 고교생 실형 선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하는 30대 가장을 때려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K군(17·고2)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K군은 지난해 7월 21일 0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K씨(39)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인 S씨(20)에게 맞아 쓰러진 K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S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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