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선정 우수 中企가 ‘주 70시간’ 이상 노동 강요
연장ㆍ야간 수당도 없이… 일부 기업 불법 근로ㆍ임금 착취
계약직 사원엔 ‘정직원 채용 미끼’ 더 혹독한 노동 시켜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중 일부 기업이 불법 근로 조건을 강요하며 근로자를 혹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하고자 재정 문제가 없고,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양호 등을 기준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정보는 중기청 주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과 고용노동부의 취업포털 워크넷(WORKNET) 등에 우수 중소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정작 중요한 근로기준법 보장 여부 등은 우수 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이름만 믿고 입사한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노동조건에서 항변조차 못한 채 혹사당하고, 임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서구의 중장기부품생산 업체인 K사는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씩, 주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당 최고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K 제조업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 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고정급여만 지급하고 있다.
남동구 목재생산업체인 Y사도 마찬가지다.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근로자에게 주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계약직원에게는 정직원 채용을 미끼로 더욱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 L씨(29)는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14시간을 매일 같이 일하면서 계약직이라 하소연조차 못한다”며 “계약직이 죄도 아닌데, 마치 약점 잡힌 사람처럼 혹사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구직자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하려고 만든 것이 우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끼리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기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최대한 건전한 기업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