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출산한 아기 살해후 방치한 비정한 미혼모
갓 낳은 아기를 죽여 열흘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자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낳은 아들을 죽였다며 자수해온 J씨(23·여)를 영아살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빌라 욕실에서 세숫대야에 아들을 낳은 뒤, 손으로 가슴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싼 뒤 여행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해오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최근 경찰에 자수,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지난해 말 수원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남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중 한명과 잠자리를 갖고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가 산후조리는 물론 식사도 제대로 못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감안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귀가 조치했으며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J씨는 아버지와 대학생인 남동생 등과 함께 빌라에 거주해왔으나 아버지는 외지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다 남동생도 집을 자주 비운 탓에 가족 중 아무도 J씨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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