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보관 및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L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화성시 향남읍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1만5천여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L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가짜 석유 판매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등 5건의 혐의로 수배된 L씨를 지난 23일 대전에서 검거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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