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친구 소개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A군(17)과 B군(16)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자정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처음 만난 가출청소년 C양(17)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이틀 동안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4일 오전 4시께 C양이 “잠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C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 당시 B군의 여자친구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면서 “강아지 밥을 챙겨달라”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B군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C양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접수,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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