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장난친 새마을금고, 얼마나 챙겨먹었나?

새마을금고 ‘이자 폭리’ 수백억대

변동금리로 대출해주고 사실상 고정금리 적용

금융소비자연맹에 도내서만 70여건 민원 접수

1% 차율만 적용해도 환급금 600억대 추정

부천의 한 새마을금고가 고객에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고도 사실상 고정금리를 적용, 수천만원의 이자를 챙겨(본보 23일자 1면)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새마을금고가 금리변동기에 변동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도내에서만 수백억원의 부당이자 수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금고별로 직원들이 수기로 금리를 적용하면서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달 15일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 받은 결과 이같은 유사 피해사례가 도내에서만 70여건이 접수됐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18개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액은 모두 10조1천254억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도내 대출액 가운데 변동금리가 적용된 대출액수는 통상 60% 수준을 고려하면 6조75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기준금리 인하추이(5%→2.5%) 등을 고려해 절반정도인 1% 차율만 적용해도 도내 새마을금고가 고객에게 환급해야 하는 액수는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부당이자 편취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에는 한 달 새 전국적으로 400여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도내에만 부천, 성남, 안양, 안산 등 70여건이 접수됐다.

실제 성남 소재 A새마을금고가 지난 2007년 말 B씨에게 연 8.7% 금리로 1억원을 대출한뒤 지난 6월까지 모두 15차례의 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한차례(2008년 7월 0.3%p 인상)만 적용했다.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금고는 지난 6월 3%p가량 뒤늦게 금리를 낮췄다.

또 안산 소재 C새마을금고 역시 지난 2011년 초 D씨에게 연 6.5% 금리로 1억2천만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해준 뒤 기준금리 인상은 적용하고 인하 때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도 연 7.25%의 금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 부당이자 수취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단체로 다량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전국 추정액만 3천억원이 넘는 것을 고려해 향후 민원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공동소송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시민단체에서 산술적 근거에 의해 단순 추정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실태조사가 이뤄진 뒤 나올 것”이라며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추정 금액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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