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택시 ‘블랙박스 카드 바꿔치기’ 들통

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바꿔치기해 소속회사 택시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택시회사 관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7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바꿔치기해 교통사고를 은폐한 혐의(증거은닉)로 A택시회사 배차과장 J씨(43)와 택시기사 L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 C씨(49)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소속회사 기사 C씨가 지난 6월 28일 새벽 4시께 성남 복정동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C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대신 다른 차량의 메모리 카드를 L씨에게 건네줘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이날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신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회사와 연락해 사고 차량을 경찰서가 아닌 회사로 견인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J씨는 견인된 사고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C씨의 가해 사실을 파악하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L씨를 통해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발생 열흘 전 영상까지만 녹화된 메모리 카드로 교통사고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들의 조치가 수상하다고 판단, 블랙박스 영상의 정밀 판독을 통해 택시의 보닛 색상이 사고차량 색상(회색)과 다른 주황색임을 확인하며 증거은닉 사실을 밝혀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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