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후배 폭행한 대학생 정학 2개월 타당”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학교측의 정학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정학 처분을 받은 O씨(26)가 대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여자 후배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행위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명시된 ‘폭행을 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O씨는 지난 2011년 2월24일 자정께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O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O씨는 학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O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