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노리고 아버지 살해 패륜 아들·친구들 구속

빚을 안갚아준다고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본보 27일자 6면)한 20대 아들과 친구들이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담당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들 L씨(22)와 친구 H씨, 여자친구 J양(16)에 대해 “친아버지 또는 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또 “아들과 친구 H씨는 서로 범행을 미루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으며, J양은 사체은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B양(15)에 대해서는 “사체은닉과정에만 관여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점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L씨는 H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에 혼자 사는 아버지(55)를 찾아가 거실에서 쇠파이프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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