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주부 ‘아들 살해’ 징역 2년6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 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우울증을 앓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아들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혼자 아들을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겪고,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