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5년·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비위 검사들이 옷을 벗은 이후에도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2년) 제한하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위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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