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익사업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폐지 및 변경될 때만 보상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토지 주민들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거나, 보상을 담보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등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는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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