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위장취업’ 공모 2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해양경찰청은 해삼양식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기술자로 위장시켜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Y씨(44)와 조선족 브로커 J씨(34·여)를 구속하고, 중국인 불법 취업을 도운 국내 양식장 사업주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잠시 해직 상태에서 국제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브로커 J씨와 국내 양식장에 중국인들을 취업시키면 6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뒤 중국인 W씨를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Y씨는 4회에 걸쳐 중국인 15명의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 기술자로 고용 추천을 요청했으며 이 중 8명은 경력 등 서류위조 판명으로 불허되고 7명은 고용 추천 허가를 받았다.
Y씨는 해삼양식 기술자 초청 서류심사가 중국 해삼양식장 경력사항 등 현지확인이 곤란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한국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중국 모집책 C씨에게 한화 1천100만 원을 주고 취업을 신청한 W씨를 현지에서 동행 입국시켜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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