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택배, 여행, 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분야에 파손, 반품ㆍ교환 거절 등의 사례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은 인수 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확인해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서비스는 계약 전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여행상품 취소 시 적용되는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석선물세트는 파손이나 반품·교환 거절 등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힌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문 전 유통기한과 보상기준을 확인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구입한다.
묘지관리대행서비스는 잔디 유실 등 관리 소홀, 환불 거부 등이 대표적 피해사례다. 최초 계약 시 직접 묘지에 업체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구체적인 관리 내용이나 비용을 확인하고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서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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