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률소외계층인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시민과 고양시에 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기업체 관련 법률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 등이 대처 포진해 전문법률서비스를 펼친다.
최성 시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 협약이 고양시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현장교육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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