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가구 구매입찰 때 지역업체 가산점 없어 울상 관공서 구매비율 5% 불과
인천지역 가구제조업체가 공공기관의 구매 역차별로 말미암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일 인천가구제조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무용 가구 구매입찰 때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과 타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내 제조업체 구매비율은 고작 5%에 그치고 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해 공공기관은 조달청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업체들은 타지역에선 인천업체라는 이유로 입찰에서 제외되고, 인천에선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받지 못해 구매입찰 수주가 하늘의 별 따기다.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타지역으로 공장을 옮겨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가 발주한 수억 원 규모의 가구 납품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대형업체가 낙찰받았다.
서구의 한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대표 A씨(43)는 “타지역에선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인천엔 너무 많은 업체가 경쟁한다. 인천에서의 매출은 거의 없어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가구시장 진출도 지역업체의 극심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료의 질이나 공법 등 가구의 품질이 월등한데도 브랜드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학교 등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학교장터)을 이용하다 보니 인지도와 싼 가격을 앞세운 대기업 제품이 인천 학교 곳곳에 공급되고 있다.
또 조달청의 경우 마스제도가 있어 일부 업종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지만, 학교장터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이순종 인천가구제조협회장은 “인천시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은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과 지명입찰제 도입, 내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가구물품 구매 시 30% 할당 등 인천지역 가구업계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장은 “가구산업 메카인 인천지역의 가구업체들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인천시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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