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냉동 어패류를 수일간 냉장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형마트 점장 A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양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달 5일 오후 11시께 냉동갈치 1박스를 해동해 36시간가량 냉장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마트 내 수산 책임자 B씨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냉동오징어 6팩을 해동해 냉장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냉동 어패류를 1일 이상 냉장 상태로 보관할 수 없음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수일간 냉장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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