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형법 등 3건 개정 추진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악질적이고 흉폭한 범죄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감경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흉악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도록 했으며,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정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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