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구매촉진 ‘공공구매 보고대상’ 늘린다

중기청, 기초자치단체 227곳 추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제5조에 의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재 보고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516곳으로 이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은 현재까지 각 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왔다.

중기청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743곳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된 지자체는 그동안 구매실적을 상위기관인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했다”면서 “내년부터 중기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들 기관의 책임의식과 관심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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