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관련 자료 분석
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은 5일 박 차관이 올해 3월 차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목동사격장을 부인 윤모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70~80년대 사격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사격국가대표 감독을 거쳐 태릉선수촌장, 2012 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 등을 맡았다. 지난 3월부터는 문체부 2차관에 임명돼 체육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박 차관은 2006년 10월 권총 분실사고가 역삼동 은행 권총강도 사건과 관련되면서 종합사격장에서 공기총사격장으로 사업을 축소했다가, 2011년 다시 종합사격장 허가를 받았다.
박 차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9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개인 박종길에서 법인명의(주식회사 목동사격장)로 임대계약서가 변경됐다”고 보고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현재 목동사격장이 사용 중인 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난 2월 개인 박종길에게 허가된 것이어서 다른 사람(법인)이 사용하면 불법 전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에게 제출된 서울시의 계약서류와 시설사용료 납부자료를 보면, 목동사격장은 여전히 개인 박종길 차관과 계약이 맺어져 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회피하고자, 황급히 부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변경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체육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사격장을 부인명의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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