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무색한 외부강사 ‘방과후 학교’… 억대 강사료에 학부모 허리 휘청
인천 강화군 A 고등학교가 기숙사 내 학생 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본보 5일 자 6면)를 빚는 가운데 억대 연봉의 외부강사를 고용해 고액의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외부 강사를 데려와 시간당 최고 20만 원의 강의료까지 지급하면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사가 3만 원의 강의료를 받는 것에 비하면 무려 7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셈이다.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지침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 강의료는 ‘가급적 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 학교는 해당 지침을 어기고 있다.
외부 강사에게 고액의 강의료가 지급되면서 이 학교의 수학 담당 외부 강사는 지난 2년 동안 2억 2천만 원의 강사비를 받았다.
또 A 학교의 기숙사 사감 겸 국어 강의를 맡은 다른 강사는 20개월 동안 1억 200만 원을 받았으며, 사감 월급까지 별도로 받고 있다.
이같이 연간 억대에 치닫는 강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학생 K군(18)은 “다른 친구들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낙오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몇 가지 강의를 선택해 듣고 있다”며 “그렇다 해도 금액이 일반 학원비보다 비싸다 보니,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은 강제가 아닌 희망하는 학생만 선택적으로 듣고 있다”며 “수학 등 일부 과목은 학생이 많이 몰려 자연스럽게 많은 강사료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학교는 최근 기숙사 내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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