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삼화고속 감차 운행 시민들 불편

강병수 의원 “市 감차 묵인”

삼화고속 광역버스 불법 감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9일 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인천시가 삼화고속 불법 감차를 묵인해 시민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삼화고속 1200번 버스는 15대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행은 8~11대에 그치고 있고, 1400번은 23대 인가를 받고 15대만 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 운행간격이 15분에서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배차시간이 늘어나면 버스 대기승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은 정원을 초과해 입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고 모든 승객이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또 버스 대기시간이 30분을 초과하게 되면 환승 할인 혜택을 볼 수 없다.

삼화고속 불법 감차는 노사갈등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이 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하루 19시간을 운영하는 광역버스를 정상가동하려면 2.4명의 기사가 필요하다.

삼화고속 노사는 지난 2011년 파업 이후 하루 9.5시간 2교대, 주 6일제 근무에 합의했으나 불법 감차로 인해 추가 근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실질임금이 예상임금보다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인천시가 불법 감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과 버스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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