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짓는 소리,층간 소음’등 시끄러운 소리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부부싸움 소리에는 무관심할 정도로 남의 가정사로만 여기고 있다. 소위 ‘매맞는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쉬쉬하고 있으며,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을 지켜보는 우리 이웃조차도 폭력사실을 알면서도 보복 또는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으며 무관심해 버린다.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 등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 일로 여기는 경향이 높다.
여성 긴급전화의 가정폭력 상담통계를 보면 13만명 이상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다. 가정폭력을 가해자, 피해자 모두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집안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통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상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을 이제 더 이상 남의 집안일로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 및 한 가정을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엄연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윤 동두천경찰서 경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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