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이 수감자 가족에게 뇌물 받아

인천구치소 현직 직원이 수감자 가족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인천지검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구치소 직원 A씨(47·교위)는 지난 2010년 구속돼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으로부터 ‘밖에서 내 부인을 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의 부탁에 A씨는 구치소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 B씨를 만났고, B씨는 ‘남편이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에게 50만 원을 건넸다.

이후에도 A 교위는 B씨 등 수감자 가족을 두 차례 더 만나 각각 50만 원씩 받는 등 수감자의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모두 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 교위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해 드러났다. A씨가 특별히 수감생활을 바꿔줄 권한이 없었던 탓에,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이 같은 범행사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4월 A 교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교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공판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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