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현직 직원이 수감자 가족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인천지검과 인천구치소 등에 따르면 구치소 직원 A씨(47·교위)는 지난 2010년 구속돼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으로부터 ‘밖에서 내 부인을 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의 부탁에 A씨는 구치소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 B씨를 만났고, B씨는 ‘남편이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에게 50만 원을 건넸다.
이후에도 A 교위는 B씨 등 수감자 가족을 두 차례 더 만나 각각 50만 원씩 받는 등 수감자의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모두 1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 교위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해 드러났다. A씨가 특별히 수감생활을 바꿔줄 권한이 없었던 탓에,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출소 이후 이 같은 범행사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4월 A 교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교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공판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치소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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