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부 선수 성추생한 인천시청 인라인 선수 2명 벌금 1천만원씩

여중생 후배 선수들을 성추행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롤러 선수 2명이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전국대회 기간 평소 함께 운동 연습을 하던 여중생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청 소속 인라인롤러 선수 A씨(22)와 B씨(23)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라인롤러 선수 활동을 함께하는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선배들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운동을 그만뒀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롤러 경기대회 기간 숙소로 사용하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여자선수 방에 들어가 중등부 선수 C(15) 양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해 4∼7월 나주와 김천 등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C 양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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