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녀 B씨(35)와 음주 문제 등으로 다투다 B씨의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 B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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