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오는 2015년부터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을 겪었으며 일시 귀국 시 발급받는 거소 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외국인 대우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민’의 범위에 ‘국외이주자’를 추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국외이주자의 거주관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 의원은 “내년에 업무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라며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