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어린이집을 허위로 등록한 뒤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남양주시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원생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J씨(44·여)와 대표 P씨(3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원생을 알선해 준 보육교사 L씨(37·여)와 자녀를 허위 등록한 뒤 돈을 받은 학부모 5명, 명의를 빌려 준 교사 P씨(30·여)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남양주시 지역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과 교사 1명을 허위 등록한 뒤 국고 보조금으로 1인당 월 65만원씩 보육비 1천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J씨는 L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건냈고 B씨는 또 이를 학부모들에게 10만~15만원씩 분배해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J씨는 어린이집에서 퇴직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P씨(30·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후 20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적발됐다.
이밖에 남양주시 지역 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같은 횡령 사례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협동조합으로 등록된 S어린이집 대표 K씨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실제 보육하지 않는 어린이 1명을 보육 중이라고 허위 등록한 뒤 25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 한 학부모의 신고로 시에 적발됐다.
K씨는 S어린이집의 전신인 A어린이집에 근무했던 퇴직한 교사 C씨가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이다 적발, 보조금 250만원 반환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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