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 화장실서 몰카찍던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170여 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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