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최재성,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 해소 법안 대표발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2일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관련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인력채용이 중소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 및 보상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관련 기업에 권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력 드래프트제를 도입하도록 마련됐다.

최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중소기업이 인력육성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대기업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고용한 인력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 드래프트제를 시행한다면 인력유출 문제의 폐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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