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 단독 김현곤 판사는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며 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A씨(48)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해당 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시기상 입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준 3천만 원은 학부모의 기부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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