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의무 불구 대학강의 등 겸직 툭하면 자리비워 수백만원 월급에 대학서 강의료… 지자체 관리 구멍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장들이 상근의무에도 근무시간 상당 부분을 대학강의에 소비하는 등 겸직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시에 따르면 보육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근(常勤) 의무가 있어 상근시간(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과도한 업무 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상당수 시설장이 매주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대학 교단에 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 A 보육원장은 매주 월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인천에 있는 B 대학에서 아동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 화요일은 보육원에서 차로 1시간30분 거리(110㎞)인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영리관리, 산업복지 과목을 강의하는 등 무려 3일간 자리를 비운다.
남구의 C 아동복지센터장도 B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실무 및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강의하고, 금요일 오전 9시~11시에는 사회복지행정실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선다.
중구의 D 사회복지관장은 B 대학에서 화요일 오후 3시~6시 가족복지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청소년활동을 가르친다. 출강시 연차를 사용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업무 외 활동이다.
이들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기준에 따라 통상 23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대학에서도 강의료를 받는 등 사실상 겸직 중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일선 지자체는 ‘규정이 모호하다’며 손을 놓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복지부 규정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에 시설장은 과도한 출강이 아닌 경우 겸임교수 등을 겸직할 수 있지만, 과도한 출강 기준이 애매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해당 시설장들을 ‘관행처럼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누가 봐도 과도한 출강이고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데 적발을 못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관행을 바로 잡고, 전수조사를 진행해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가능하다는 등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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