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에서 감형… 전자발찌 부착 '3년'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고영욱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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