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불법 사행성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의뢰하고, 북한에서 제작된 악성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사이버 해킹조직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인 B씨(29)와 수차례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B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통장 등 사진파일을 전송해 인적사항을 도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북한에서 반입된 도박 프로그램에 해킹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 국내 유통경로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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