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상현, “모든 여객·화물운송차 시설 금연구역 지정을”

윤상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16인승 미만의 여객용 및 화물운송용 자동차에서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승객이나 화물주가 탑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내에서의 실내 흡연은 금지된다.

윤 의원은 “흡연자 옆에서 겪는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찌든 담배냄새로 인해 겪는 3차 흡연의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면서 “여객·화물주·운수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확보해주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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