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과 희망을 쪽쪽… 흡혈귀 따로 없네

선물거래업체 가장 1계좌당 500만원 투자 강요 정규직 취업 미끼 사회초년생 등쳐
600여명 피눈물… 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대학생 L씨(20ㆍ여)는 부모님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의 한 선물거래업체에 취업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본 이 업체는 주 5일제 정규직에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까지 보장했다.

연봉도 2천만원이라는 말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위해 찾아갔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업체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커 믿음이 갔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업체 임원들은 ‘선물거래업체인 회사 특성상 기본투자가 원칙’이라며 취업조건으로 1계좌에 500만원씩 투자를 강요했다.

3개월 후 수습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L씨는 업체의 소개를 받아 연이율 27~39%의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취업했다.

하지만 원금상환은 커녕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도우려고 취업했던 사회초년생의 꿈이 갈갈이 찢어진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L씨 외 600여명의 사회초년생들도 수습기간엔 월급 120만원, 3개월 후 정규직이 되면 월급 150만원과 선물거래 투자수익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500만원씩 1~4계좌에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회초년생 등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모금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S씨(3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I사 본부장 K씨(2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구직광고와 달리 지난해 6월 회사설립 후 최근까지 취업자로 확인된 사람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면서 “심각한 취업난 속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만 믿고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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