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업체 가장 1계좌당 500만원 투자 강요 정규직 취업 미끼 사회초년생 등쳐 600여명 피눈물… 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대학생 L씨(20ㆍ여)는 부모님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의 한 선물거래업체에 취업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본 이 업체는 주 5일제 정규직에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까지 보장했다.
연봉도 2천만원이라는 말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위해 찾아갔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업체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커 믿음이 갔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업체 임원들은 ‘선물거래업체인 회사 특성상 기본투자가 원칙’이라며 취업조건으로 1계좌에 500만원씩 투자를 강요했다.
3개월 후 수습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L씨는 업체의 소개를 받아 연이율 27~39%의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취업했다.
하지만 원금상환은 커녕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도우려고 취업했던 사회초년생의 꿈이 갈갈이 찢어진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L씨 외 600여명의 사회초년생들도 수습기간엔 월급 120만원, 3개월 후 정규직이 되면 월급 150만원과 선물거래 투자수익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500만원씩 1~4계좌에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회초년생 등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모금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S씨(3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I사 본부장 K씨(2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구직광고와 달리 지난해 6월 회사설립 후 최근까지 취업자로 확인된 사람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면서 “심각한 취업난 속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만 믿고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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