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현재 5%에서 3.6%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는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재정자립도가 급락,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 갚아야 할 빚이 9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도교육청의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도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17개 시·도중 최고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 재정난 완화와 도교육청의 빚을 갚기 위해 그간 광역시와 같은 5% 수준으로 부담했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3.6%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타 도와 같이 도세에서 3.6%만 부담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706억 원의 재정조정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 금원을 교육청 전출금으로 활용할 경우 도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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