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위원회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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