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삭제 등 임시조치 5년간 2.5배 증가

인터넷 게시글을 포털업체가 삭제하는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는 제도다.

연도별 임시조치 규모는 2008년 9만2천638건, 2009년 13만5천857건(전년대비 46.6% 증가), 2010년 14만5천112건(전년대비 6.8% 증가), 2011년 22만3천678건(전년대비 54.1% 증가), 지난해 23만167건(전년대비 2.9% 증가)으로 각각 조사됐고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천105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규모는 2008년 2천746건, 2009년 2천940건, 2010년 6천591건, 2011년 1만6천564건, 지난해 1만2천67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 8월까지는 5천720건으로 이의제기 역시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전체 임시조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5% 등 여전히 작다.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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