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관련 규제개선 요구 일부 수용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協, 지역별 민·숙원 현황 검토

국방부가 접경지역 의원들이 요구한 군 관련 규제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는 7일 국회에서 지난 6월 국방부 장관에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 규제 완화 등 지역별 민·숙원과 관련, 국방부의 검토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원들이 요구했던 규제개선 요구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 멸실시 재축 허용’과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협의 시 과도한 조건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개선 내용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을 지난 9월30일자로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는 ‘민북지역 민사활동 규정’도 개정하고, 민북 지역 통제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회’ 를 정례화 하는 등 민북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파주지역과 관련, 무건리 훈련장 내 미이주자 이주대책을 마련해 축산 대체부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1군단에 공문을 지난 8월8일 보냈으며, 현재 1군단과 주민들이 대체부지 매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향후 협의회 활동방향에 대해 “접경지역에 지방교부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 예산에 민군 협력사업 예산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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