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천억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적발 고발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과정 세금탈루 ‘정조준’
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 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공항공사가 추진한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5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 6천740억 원에 달하는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하고도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7월 공항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사업비 5천678억 원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것을 적발해 6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생시점을 변경해 추가로 1천62억 원 상당에 대한 부가세 84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과 지난달 부과된 세금 모두를 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335억 원의 통고처분을 내리자, 공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및 통고처분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공항공사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발행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수도권 신공항촉진법에 따라 용역을 줘도 자가공급이어서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를 놓고 현재 국세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이미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세를 모두 내 세금 탈루 사실이 없다. 행정소송에서 부가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해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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