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탕물 대장균 ‘득실득실’… 인천지역서 17곳 적발 오후 10시~새벽 5시 청소년들 버젓이 입장하기도
인천지역 일부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가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하다 적발됐다.
8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찜질방, 목욕탕 등 목욕장업소 17곳을 적발해 경고 9곳, 개선명령 4곳, 나머지 4곳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H 찜질방은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30분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돼 50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제7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남구 주안동 Y 찜질방과 서구 가좌동 A 찜질방, 남동구 논현동 S 찜질방 등도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됐다.
또 계양구 계산동 A 찜질방과 임학동 C 찜질방은 물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물을 관리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계양구 효성동 M 목욕탕은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데 이어 올해는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남동구 간석동 I 찜질방은 목욕장 내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M 목욕탕 관계자는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이나 적발됐다”며 “또다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경고 조치를 받은 업소도 재적발될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목욕장업이 물을 사용하는 영업인 만큼 위생과 청결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