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을과 축부의금

요즘 하루를 보내면서 사무실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고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서 걷고 싶기도 하고 드라이브 하고 싶은 유혹의 계절 10월이다.

이런 유혹의 계절 10월은 가을을 만끽하기가 무섭게 우리 곁을 지나가기에 더욱 아쉽기도 한데 하늘은 높고 길가에 코스모스 살랑살랑 흔들리고, 산에는 점점 단풍이 무르익어 갈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민의 날’, ‘노인의 날’,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분주하고, 예식장에서는 “양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잘 살라”는 주례사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이런 좋은 시기를 이용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고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에 대해 10월 한 달간을 집중적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1997년도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도 초기에는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어 공명선거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이수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 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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