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 요구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시민단체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와 인천지역시민단체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 9명을 빌미로 14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노조 설립 취소 협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안 탄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9일 해직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라며 긴급 개입까지 했다”며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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